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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참매133
재밌는참매13321.12.10

평균근로시간계산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 달에 첫째주 토요일 하루만 무급 휴일로 쉬고, 매주 일요일만 유급주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에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계산법이 맞는지요?

1) 주휴일포함 월평균 근로시간

(일일소정근로시간 7시간 x 주휴일포함 7일 x 한달평균주수 4.35주) - 첫째주 토요일무급 7시간 = 206.2 시간

2) 주휴일제외한 월평균 근로시간

(일일소정근로7시간 x 근무일 주6일 x 한달평균주수 4.35주) - 첫째주 토요일무급 7시간 = 175.7 시간

3) 주휴일을 제외한 1주 평균근로시간

주휴일 제외한 월평균근로시간 175.7시간 / 한달평균주수 4.35주 = 40.4 시간

4) 위와 같을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은 주휴일 포함 월평균근로시간 206.2시간 x 9160원 = 기본급 1,888,792원이 맞지요?

위의 계산과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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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1주 6일간 매일 7시간 근로하고 1일 휴일로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6+7)÷7×365÷12=213

    실제로 위 시간보다 매월 7시간을 적게 근로하므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3-7=206

    2022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160×206=1,88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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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한주 42시간인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계산으로

    임금을 산정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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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주 5일제 근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1. 주휴일 포함

    - (7시간*5일+주휴 7시간)*365일/12개월/7일= 182.5시간

    2. 주휴일 제외

    - (7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52.1시간

    3. 주휴일 포함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여액

    - 182.5시간*9,160원= 1,67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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