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근로시간계산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 달에 첫째주 토요일 하루만 무급 휴일로 쉬고, 매주 일요일만 유급주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에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계산법이 맞는지요?
1) 주휴일포함 월평균 근로시간
(일일소정근로시간 7시간 x 주휴일포함 7일 x 한달평균주수 4.35주) - 첫째주 토요일무급 7시간 = 206.2 시간
2) 주휴일제외한 월평균 근로시간
(일일소정근로7시간 x 근무일 주6일 x 한달평균주수 4.35주) - 첫째주 토요일무급 7시간 = 175.7 시간
3) 주휴일을 제외한 1주 평균근로시간
주휴일 제외한 월평균근로시간 175.7시간 / 한달평균주수 4.35주 = 40.4 시간
4) 위와 같을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은 주휴일 포함 월평균근로시간 206.2시간 x 9160원 = 기본급 1,888,792원이 맞지요?
위의 계산과정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1주 6일간 매일 7시간 근로하고 1일 휴일로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6+7)÷7×365÷12=213
실제로 위 시간보다 매월 7시간을 적게 근로하므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3-7=206
2022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160×206=1,886,9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한주 42시간인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계산으로
임금을 산정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주 5일제 근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1. 주휴일 포함
- (7시간*5일+주휴 7시간)*365일/12개월/7일= 182.5시간
2. 주휴일 제외
- (7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52.1시간
3. 주휴일 포함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여액
- 182.5시간*9,160원= 1,67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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