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계약직 계약만료 후 일용직 9일 일 한걸로 인해서 해당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이 때 10일은 실제 근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1년미만 연봉근로자 결근일수또는 연차초과사용으로 월급여 삭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연차휴가를 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불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주휴수당안에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주 12*2일=24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으로 보아 "4.8시간*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휴수당에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연차수당촉진기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0.1~2021.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2020.10.1~2021.9.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26-15= 1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실업급여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한 상태인데 일용직 근로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1.9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은 12.8까지 이므로, 12.7 시점에서는 1개월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일분의 연차휴가를 미리 마지막 근로일에 사용하여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0
0
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1.4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은 11.4~12.3까지 기간이며, 11월 중에 결근 했으므로 12.4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2.4~2022.1.3까지 개근한 때에는 2022.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0
0
실업급여 인정사유 근로저하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12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자진퇴사후 일용직90일 실업급여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최종 이직일 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0
0
8848
8849
8850
8851
8852
8853
8854
8855
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