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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후루티236
편안한후루티23621.12.06

1년미만 연봉근로자 결근일수또는 연차초과사용으로 월급여 삭감가능한가요

연봉제구로계약서를 작서하고 4월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휴가및 공휴일 연차로 다빼고 한달만근시 하나씩 생성되는걸로 알고 썼는데 일이있어 일이있어 추가로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요번달급여명세서를 받는데 1일치를 제하고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매달 그렇게 급여계산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업또는 추가근무 휴일근무를 강요하는데 퇴사시킨다고 협박아닌협박?

강요하는상황입니다 제가 이부분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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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아닌 무급휴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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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요할 경우 이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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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번달급여명세서를 받는데 1일치를 제하고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매달 그렇게 급여계산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지후 근로미제공은결근에 해당하는 바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잔업또는 추가근무 휴일근무를 강요하는데 퇴사시킨다고 협박아닌협박?

    강요하는상황입니다 제가 이부분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근로케할 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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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연차휴가를 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불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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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 및 휴일근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요할수는 없지만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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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잔업이나 추가근무 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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