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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데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든 사직이든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귀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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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지원받은 학비 할부 환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이는 실제 소용된 비용(대여금 채권)에 대한 조건부 면제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정된 근로기간은 의무재직기간이 아닌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기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다면 환불의 범위, 기간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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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하면 일반회사 경력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임금체계, 승급 및 승진체계도 다르므로 공무원관계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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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4대 보험 서류같이 서류 작성할거랑 실장님 면담도 필요하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비밀보호협약서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굳이 가서 남은서류를 쓰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할 이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라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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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지급 전 퇴사하면 ps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초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여 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직원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 바, PS(Profit Sharing)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이를 지급한다(일할계산)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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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분리해서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 금액에 주휴수다잉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에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말 2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주 지급받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8,720원= 209,280원이며, 4주 근무 시, 209,280*4주= 837,120원입니다. 따라서 4주 근무 시 매주 개근했다는 조건하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837,120원-697,600원= 139,52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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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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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관련되어 초과근무시간과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시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 동안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한 후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근로자를 유지한 채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월 26.04시간을 연장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월 26.04시간을 근로하지 않더라도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6.0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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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안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과의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과의 차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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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공무원 자가격리시 개인연가사용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공가의 사유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연가 사용 중 자가격리가 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연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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