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일을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근무했는데요
주말야간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주에20시간근무했구요
시급8720원10시간치 87200원치를 주에일한횟수만큼 급여를받았는데요 예를들어 한달에 8번일하게되면 87200×8=697600원 이렇게 급여를받았습니다.
근데주휴수당이란걸 알게되었는데 그급여가 저기에포함이 안된거같아서요 처음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관련된
말도 적힌게없었고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 한번도그걸못받은건데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