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분리해서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 금액에 주휴수다잉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에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주말 2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주 지급받는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8,720원= 209,280원이며, 4주 근무 시, 209,280*4주= 837,120원입니다. 따라서 4주 근무 시 매주 개근했다는 조건하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837,120원-697,600원= 139,52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