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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동고비232
늠름한동고비23221.12.06

퇴사 시 지원받은 학비 할부 환불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 퇴사를 앞두고 있는 퇴사 예정자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대학 학비를 회사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학비 지원 전 회사와 학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첫 학기 70%지원이었으며 나머지 3학기는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는 지원 종료 후 지원기간의 2배수 의무 근속기간을 적용함' 과

'중도퇴사자는 기 지원된 총 금액을 환불 조치함(금리 10%적용)' 이란 문구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면 해당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회사가 진학을 원해 재직중에 다닌 학비도 퇴사 시 환불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 금리 10%라는 문구를 지켜야 할까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고, 많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봤는데 환불하는게 맞다고 하셔서

이런경우도 비슷하지만 계약서 상 '언제까지 환불조치 해야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시불 환불이 아닌 할부로 나눠서 환불해도 되는걸까요?

퇴사 후 언제까지 환불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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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교육비 지원 약정이 있으면서 위약 시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환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환불의 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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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의무재직기간과 교육비 반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위반하여 의무재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교육비를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반환기간에

    대해 명시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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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회사가 진학을 원해 재직중에 다닌 학비도 퇴사 시 환불 해야 할까요?

    근로자 이익도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비용및 기간이 합리적인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금리 10%라는 문구를 지켜야 할까요?

    금리 10%의 경우 문제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고, 많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봤는데 환불하는게 맞다고 하셔서

    이런경우도 비슷하지만 계약서 상 '언제까지 환불조치 해야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시불 환불이 아닌 할부로 나눠서 환불해도 되는걸까요?

    퇴사 후 언제까지 환불해야할까요?

    구체적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와협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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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불해야 합니다. 다만, 금리 10%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책임이 없고 시중은행 금리 정도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환불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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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례는 임금이 아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며, 이는 실제 소용된 비용(대여금 채권)에 대한 조건부 면제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약정된 근로기간은 의무재직기간이 아닌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기법 제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위의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다면 환불의 범위, 기간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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