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 퇴사를 앞두고 있는 퇴사 예정자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대학 학비를 회사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학비 지원 전 회사와 학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첫 학기 70%지원이었으며 나머지 3학기는 1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는 지원 종료 후 지원기간의 2배수 의무 근속기간을 적용함' 과
'중도퇴사자는 기 지원된 총 금액을 환불 조치함(금리 10%적용)' 이란 문구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면 해당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회사가 진학을 원해 재직중에 다닌 학비도 퇴사 시 환불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 금리 10%라는 문구를 지켜야 할까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고, 많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봤는데 환불하는게 맞다고 하셔서
이런경우도 비슷하지만 계약서 상 '언제까지 환불조치 해야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일시불 환불이 아닌 할부로 나눠서 환불해도 되는걸까요?
퇴사 후 언제까지 환불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