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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단순히 이사할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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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1시간으로 보고 산정함).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1.5)*4.345주*8,720원= 3,296,291원(세전)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803,74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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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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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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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마지막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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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3.14~2021.3.13까지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5개월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2021.3.1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일 입니다.2. 2021.3.14~2022.3.13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3.14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9일입니다.3.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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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월급여에서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가 아닌 신고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고, 공단에 신고금액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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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200만원+310만원+280만원)/91일*30일*1965일/365일= 14,020,92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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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에게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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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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