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똑같이 반반 부담하고, 일부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4대보험료가 과납되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주에게 먼저 얘기해서 정정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정정이 된다면 그동안 과납된 금액이 상환이 되거나 앞으로의 보험료에서 충당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동안 과납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하고
매년 3월에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다시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