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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월급제 및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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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녀가 자가격리로 인한 간호에 따른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의원 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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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말 이상한 팀장이네요~! 하나하나 대응해 주지 마시고 해당 시간만큼 공제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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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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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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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자동 계산기마다 다 틀려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입사일 및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퇴직일 전 3개월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입니다.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3÷12는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바, 이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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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상기 내용처럼 1일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2시간이 남은 경우 2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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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하라고해서 복직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휴일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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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단,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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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사용 미사용 퇴직금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을 늘어난 일수만큼 증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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