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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야근수당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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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3. 주중 다른 날에 쉬시고, 9일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4. 퇴직금은 "(300만원*9일/31일+300만원+300만원+300만원*22일/31일)/(9일+31일+30일+22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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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청구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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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지점 폐쇄 후 다른 지역 개설 시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따라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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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 권고사직,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을 정리하자면 12월말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12월 3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12월 3일에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2월 3일 이후에도 근무하되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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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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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 계산. 휴무없는 병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주 7일 중 6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을 쉴 경우 이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로 쉬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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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임원 임금명세서 교부 및 계산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임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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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동대표가 경비와 면담을 하는데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짧게 답변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물며 인사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있지, 인사권한이 없는 동대표가 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갑질이자 법 위반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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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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