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준비,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조건 질문
1. “일용근로”로 입사는
20년 1월 10일로 만 2년이 되는 날은 22년 1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1월 9일까지 일용근로 가능하고 3개월 뒤 재입사 가능 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2.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1년중 8할 이상 근무시,
만 2년이지나고 하루가 지난날 퇴직일로 해야
연차가 15개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1월 9일 까지 일용근로가 가능하고 1월 9일이 퇴사일 이라고 합니다.
A. 이렇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하루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되는 상황을 만들고싶지도 않고 인사팀하고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싶지 않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B. 일용근로를 더 하고싶어도 못하는지라 계약 만료로 퇴사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만. 퇴사일까지 누적 일용근로 일수 신고일이 약 600일이됩니다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시 5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수 있나요?
C. 하루 8시간 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고있고 주 52시간 제한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
퇴사일 1월 9일이 일요일이라 본래 나오던 스케줄대로 나오면
1월 8일 토요일 까지 출근이가능한데,
억지로 중간에 하루 쉬고 9일에 꼭 출근을 해야 할까요?
D. 퇴직금 정산 계산은 마지막 월 평균 일용근로 신고된 세전 금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또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4.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주중 다른 날에 쉬시고, 9일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은 "(300만원*9일/31일+300만원+300만원+300만원*22일/31일)/(9일+31일+30일+22일)*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9일까지 근무하면 만 2년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입장).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월 9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그때까지로 정해졌다면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300만원÷{(48+8×0.5+8)÷7×365÷12}×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 이렇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하루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되는 상황을 만들고싶지도 않고 인사팀하고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싶지 않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의 연차 발새앟지 않습니다.
B. 일용근로를 더 하고싶어도 못하는지라 계약 만료로 퇴사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만. 퇴사일까지 누적 일용근로 일수 신고일이 약 600일이됩니다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시 5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수 있나요?
수급자격 충족시피보험기간이 2년이므로, 50세미만이면 150일, 50세이상이면 180일 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C. 하루 8시간 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고있고 주 52시간 제한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
퇴사일 1월 9일이 일요일이라 본래 나오던 스케줄대로 나오면
1월 8일 토요일 까지 출근이가능한데,
억지로 중간에 하루 쉬고 9일에 꼭 출근을 해야 할까요?
1월 10일부터 출근했다면 1월 9일이 되어야 2년이 됩니다.
실업급여 상 일수차이가 없으며, 퇴직금에 있어서도 하루차이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D. 퇴직금 정산 계산은 마지막 월 평균 일용근로 신고된 세전 금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300x3/90~92= 1일평균임금x30x2년입니다.
연차수당은 또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하면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구체적인 항목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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