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냉정한멧토끼102
냉정한멧토끼102
21.12.01

퇴직준비,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조건 질문

1. “일용근로”로 입사는

20년 1월 10일로 만 2년이 되는 날은 22년 1월 9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1월 9일까지 일용근로 가능하고 3개월 뒤 재입사 가능 할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2.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1년중 8할 이상 근무시,

만 2년이지나고 하루가 지난날 퇴직일로 해야

연차가 15개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1월 9일 까지 일용근로가 가능하고 1월 9일이 퇴사일 이라고 합니다.

A. 이렇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하루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되는 상황을 만들고싶지도 않고 인사팀하고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싶지 않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B. 일용근로를 더 하고싶어도 못하는지라 계약 만료로 퇴사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만. 퇴사일까지 누적 일용근로 일수 신고일이 약 600일이됩니다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시 5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수 있나요?

C. 하루 8시간 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고있고 주 52시간 제한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

퇴사일 1월 9일이 일요일이라 본래 나오던 스케줄대로 나오면

1월 8일 토요일 까지 출근이가능한데,

억지로 중간에 하루 쉬고 9일에 꼭 출근을 해야 할까요?

D. 퇴직금 정산 계산은 마지막 월 평균 일용근로 신고된 세전 금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은 또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