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1년동안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두 달간 무료 심리상담도 받으며 버텨보다가
더이상 참기가 힘들어져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괴롭힘처럼 느껴진 일들을 글로 적어두긴 했지만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적지 않았는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몇가지 적어보자면
1.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늘 오랜만에 일을 하지 않느냐하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을 했냐면서 사람들 앞에서 비꼬며 말해 창피를 줍니다. 한 두번이 아니고 하도 여러번 들어서
제가 무능력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2. 회의할 때 제 작업물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없이 비판이 아닌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별로다, 촌스럽다, 색이 죽었다, 좀 더 잘 할 수 없냐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 작업물은 다 버리고 다시하라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6개월째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저에게 회사에 기여하는 게 없다고 하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여서 심리상담까지 받고 매달 두 번 이상은 퇴사를 고민합니다..
3. 허약체질이라 백신을 안맞겠다고 말한뒤로 다른 방에 분리돼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눈치가 없냐고 징그럽다고 말씀하시면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왕따가 된 것만 같아서 회사에 오면 한마디도 말을 꺼내기가 싫고 우울해집니다.
4. 제가 해야할 일이 아니여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업무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은 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이나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도 필요한 것 말만 하라시면서 그에 맞는 연봉을 받지않는 이상 못하겠다고 해도 연봉은 그대로면서 일을 강요했습니다. 대표님 외에 다른 분들도 저에게 인터넷에 찾아서 해보라며 시켜서 이런 부당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자주 체하고 염증이 생겨서 병원비, 약비도 많이 들고있습니다.
자꾸만 저에게 하는 일이 없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냐고 1시간마다 뭘하는지 보고서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해야할 일을 하면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하라고만 반복하고
시키는 일 외에 다른 업무도 시킬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여서 느린 것인데도 느리다고 뭐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들이 모두 제 주장일 뿐이고 증거는 글이나 그동안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등등인데 입증자료로 충분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면 우선 신고후에 가려내야한다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줄 불이익이 무서워 신고도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