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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7.1에 입사하신 경우 1년 미만 기간인 2021.5.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7.1~2021.6.30(1년) 간 80% 이상 출근한경우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1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총 26일 중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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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개월 180일 조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7.1~22.1.1 기간 동안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이냐에 따라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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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1.1이 퇴사일이 됩니다.2.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13.8.1~2014.7.31: 2014.8.1에 15일- 2014.8.1~2015.7.31: 2015.8.1에 15일- 2015.8.1~2016.7.31: 2016.8.1에 16일- 2016.8.1~2017.7.31: 2017.8.1에 16일- 2017.8.1~2018.7.31: 2018.8.1에 17일- 2018.8.1~2019.7.31: 2019.8.1에 17일- 2019.8.1~2020.7.31: 2020.8.1에 18일- 2020.8.1~2021.7.31: 2021.8.1에 18일-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32일2) 회계연도 기준- 2013.8.1~2013.12.31: 2014.1.1에 6.29일(153일/365일*15일)- 2014.1.1~2014.12.31: 2015.1.1에 15일- 2015.1.1~2015.12.31: 2016.1.1에 15일- 2016.1.1~2016.12.31: 2017.1.1에 16일- 2017.1.1~2017.12.31: 2018.1.1에 16일- 2018.1.1~2018.12.31: 2019.1.1에 17일- 2019.1.1~2019.12.31: 2020.1.1에 17일- 2020.1.1~2020.12.31: 2021.1.1에 18일- 2021.1.1~2021.12.31: 2022.1.1에 18일-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38.29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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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시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전직명령이 이루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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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므로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 식대, 교통비, 통신비, 법정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분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이라면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이므로 이 또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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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의 산출방법 과 퇴직금의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이 같더라도 고용 사업주가 다를 경우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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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8,720원)3.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822,480원*26일/30일+1,822,480원+1,822,480원+1,822,480원*5일/31일)/(26+31+30+5)= 59,983원3.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59,983원*30일*재직일수(592일)/365일= 2,918,625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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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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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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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에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65세 이전부터 계속근무 중인 근로자는 급여에서 교용보험료를 공제하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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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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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교대근무에서 주간 5일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교대제 근무제에 주간 5일 근무로 변경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질문자님의 현재 근로조건은 주간 5일 근무로 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하고 주간 5일 근무를 계속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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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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