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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근무 환경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54시간의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위법,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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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환형 인턴시 기존회사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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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재계약, 갱신 없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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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시 퇴직금및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이 파산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체불된 임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일정액을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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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근기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두면서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먼저 그만 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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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자로서 격리자, 가구원 모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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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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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2. 4대보험 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각 보험에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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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형태를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후 1년 미만 기간(2021.9.중순 ~ 2022.8.중순)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2021.9.중순 ~ 2022.9.중순)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22.9.중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가불(선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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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다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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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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