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2월이면 근로계약이 끝나는데 (근로계약서상) 정규직이라 2월후에 1년갱신하듯이 재계약하구요
그러면서 연봉협상하는데 그래봤자 회사에서 정해진규정상 얼마안오르는연봉이지만...
제가 2월에 퇴사를 할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2월말에 퇴사할예정이라고
고지를하고 근로계약을 땨로 쓰지말까요?
그냥 써도 무방하다고하면 몆달간은 올른금액으로 월급을 받을수도있곘지만 어떤방법이 맞는건지
쓰던 안쓰던 상관없는건지 궁굼해서요...
그리고 본회사에 아웃소싱업체를 걸쳐서 들어온 분들이있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동생인데..
그동생한테 얼핏들은얘긴데...최저인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까고하면 월급이얼마안된다기에..
4대보험신고를 따로하지않고 월급을 수령한다는데 이런것도 따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신고할경우 보상같은것도있나요? 아님 그냥 신고만가능한건지 신고하게되면 어디다가해야돼는건지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