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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랍스타25421.11.30

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21/9 중순에 개인회사 입사를 했는데

“22/1 부터 개인회사에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시는데

1, 22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 회사에서는 22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없고

23년부터 연차가 생기니 23년부터 연차 사용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22년에 연차가 없어서 못쉬니 쉬고 싶으면 23년 까지 근무한다는 판단하에 끌어다써라라고 하심}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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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1/9에 입사하고 22년도 1월에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하게 된다면

    21년 9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하든지 1년차에도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에도 연차를 1달에 1일씩 개근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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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9 중순에 입사하였으므로 22/9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22/9 이후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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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1년 10월부터 22년 8월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2년 9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발생일은 입사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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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2/9 중순까지 11일을 사용할수 있으며, 22/9 중순에는 15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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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21년 9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9월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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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에 따르면, 22/1 부터 개인회사에 법인으로 전환하니까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22/1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절 후 새로 시작이면,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휴가를 22/2 부터 부여해야 합니다.회사의 말은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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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인회사에 입사한 시점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5인 이상 회사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21.9월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년 9월 (입사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근무가 끝날 때 마다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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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법인 전환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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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법인 전환 후 1년 미만 기간(2021.9.중순 ~ 2022.8.중순)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2021.9.중순 ~ 2022.9.중순)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2022.9.중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가불(선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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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9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22년 9월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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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회사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2021년 9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9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1년과 2022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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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법인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와 법인과의 근로관계 개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근로관계는 모두 유지됩니다.

    따라서 연차도 이전 회사 입사기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설법인이 종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한 회사이고 경영상필요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규입사라는 절차를 밟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서울민사지판 1991.1.21, 90가합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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