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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콩중이123
순한콩중이12321.11.30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번에 근무하게 된 곳에서 퇴직금을 1년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사유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경우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측에서 먼저 중간정산을 하겠냐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저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속 근로일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된다거나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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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시 요청하시는 것이며,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기간에 재산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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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알고계신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추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청구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한 뒤 이미 지급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장기 근속을 하면서 급여가 오르게 되면,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때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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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6개월마다 법정 사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사유가 있어야 되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없는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 시나 추후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와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법에 맞게 진행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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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정기간마다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무효가 됩니다.

    3.향후 퇴사 시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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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다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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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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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부담때문에 미리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시에 정상적

    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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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무효이므로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할 경우 푼돈으로 소비할 위험이 있고, 최종 퇴직시 산정하는 금액에 비해서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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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사유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경우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측에서 먼저 중간정산을 하겠냐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법적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저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속 근로일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된다거나 그런거요!)

    그대로 산정시 원래 산정되는 금액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값이 더 클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산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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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시 계속근로연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니 불리합니다. 또한,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할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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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유효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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