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이번에 근무하게 된 곳에서 퇴직금을 1년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사유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경우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측에서 먼저 중간정산을 하겠냐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저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속 근로일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된다거나 그런거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