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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라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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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입사했으나, 아직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인지 모르겠다 좀더 지켜보고 싶다... 는 등의 이유로 2개월 수습 연장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3개월 + 2개월 더해서 총 다섯달을 채운 수습 계약이 다음달 종료되는데, 이 시점에서 정규직이 아닌 수습으로 다시 2달 연장을 하자고 하네요.

현재 수습으로 급여의 80%만 받고있는 상황에 면접시 안내받았던 정사원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2개월 연장을 한들 정규직 전환이 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 저는 수습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별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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