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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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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볼 수는 있으나, 이를 답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생각한 퇴직금액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3.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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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전에 사직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1-2.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약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1-3. 네2. 직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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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받은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되기 전 시급제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주휴수당의 일정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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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최저시급*90%)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인턴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소급해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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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실제로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가 3년 동안 가입을 연장할 수 있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매월 적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에서 가입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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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취업 실업급여 인정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종전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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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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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퇴사시 휴일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채 화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 이후 첫 번째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두 번째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일 1일을 포함한 총 1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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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전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이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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