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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음),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2019.7.14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021.7.13까지 퇴직금을 퇴직일인 2021.7.14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7.14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7.14~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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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단정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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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해가 바뀔 경우 새로운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11.9이 입사일이라면 매년 11.9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1에 퇴사하던지, 3일 뒤인 1.3에 퇴사하던지 간에 이미 11.9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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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 시 초과근로가 예상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가 주 3일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주 4일 근로시 1주 40시간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월급제는 계산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시급제보다 관리적 측면에서 용이하나, 평균일수에 따른 임금이 책정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24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4. 월급제는 "월급여*월 재직일수/월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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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나올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즉,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법정퇴직금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1월급여+10월급여+9월급여+8월급여)/(19일+31일+30일+12일)*30일*91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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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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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 이를 13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적립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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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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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재입사 연차계산적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목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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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 지급일 전의 임금 6일분을 정산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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