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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에는 정규직 입사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존의 파견직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파견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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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취업규칙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시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2.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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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근무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이며 주 5일, 6시간씩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30+30/40×8)×4.345×9,160= 1,431,158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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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가 특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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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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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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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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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법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담금 납입 시기는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부담금 수준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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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편되는 임금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 미리 월급여에 각 수당을 포함했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은 기재되어야 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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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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