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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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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 출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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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0월 11일자로 사직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12월 1일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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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신고 방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 모두 포함되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형사상 고소를 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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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노동자가 권고사직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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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액 변동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평균임금이란 평균임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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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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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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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무직에서 다른 직군, 다른 직무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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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뽑을때 선호인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직을 채용할 때 일률적으로 대리급을 선호하는지 과장급을 선호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마다 필요한 직급의 인원은 상이하므로, 그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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