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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만원×14일÷31일" 로 일할 계산한 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세전금액이 106만원 미만이므로 세금은 미공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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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것과 계약만료로 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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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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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급협상이 타결이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타결된 경우 인상분을 소급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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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관련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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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기간되기전 퇴사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를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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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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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시 계약서 작성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도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번거롭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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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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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이중가입적용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월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5. 세금-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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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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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차 미소진시 퇴직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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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둔다는 문구가 없거나 구두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동의를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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