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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밝은유니
맑고밝은유니21.10.29

계약만료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것과 계약만료로 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12월 말이면 2년 계약이 끝나는데

점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

라고 작성하라고 하는데 전 사직하고 싶지 않지만 계약이 만료되었기에 사직을 합니다.

이럴경우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인하는것과

계약만료로 사인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주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시 재취업했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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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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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하는 경우

    자발적인지 사측의 연장계약거부인지에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연장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것으로 사유를 적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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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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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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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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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를 어느것으로 기재하든 재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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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 시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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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상 퇴사 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란 내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근로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란 회사와 직원 간에 정했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퇴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게 되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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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며 재취업했을 때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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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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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인하는것과

    계약만료로 사인하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재취업과는 무관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사유를 보고 판정하는데

    개인적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할 경우 자격을 충족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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