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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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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적용 날짜(입사일이 월 말에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초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경우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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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해서 민사소송 한다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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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연봉 부풀리기 한 허위 공고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민원마당 온라인신고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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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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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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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도 프리랜서로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직원 등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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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달이내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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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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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단위 탄력근무제 1년동안 운영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보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상기 내용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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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무내용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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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호봉테이블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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