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수줍은바다표범6
수줍은바다표범621.10.28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3년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후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대략 다섯시간 거리의 병원에 부모님을 태워 드려야 해서 퇴사하는 거지만 동생이 미취업 상태라(그러나 운전을 못해서 부득이 제가 다녀와야 합니다)

이 경우 동생이 있어 제가 간호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안된다면, 근처에서 한 두달 간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앞에 3년 근무기간이 합산 될까요?

3. 합산되려면 퇴사 후 몇 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부양이 가능한 다른 가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동생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질문자가 부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후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대략 다섯시간 거리의 병원에 부모님을 태워 드려야 해서 퇴사하는 거지만 동생이 미취업 상태라(그러나 운전을 못해서 부득이 제가 다녀와야 합니다)

    이 경우 동생이 있어 제가 간호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부양할 기간이 60일이상 소요되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정이라면 어렵습니다.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소명해보시기바랍니다.

    2. 안된다면, 근처에서 한 두달 간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앞에 3년 근무기간이 합산 될까요?

    합산됩니다.

    3. 합산되려면 퇴사 후 몇 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여야 하나요?

    전 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가능기간은 최종이직일 18개월이내이므로,

    두달 계약직 근무할 경우 최소 18-2-7= 공백기간은 9개월이내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으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이는 순전히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진정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만료시 신청한다면 앞의 3년 근무 기간중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준이 되는 18개월간의 기간이 합산됩니다.

    3.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만 최종 퇴사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너무 길어지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적게 합산되어 180일이 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번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2번에 사유로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번은 개월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안에 재취업하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두달 계약직 근무를 하시면 근무기간이 합산되며, 3년안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간병이 가능한 다른 가족이 없어야 하는데, 동생이 미취업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2. 합산됩니다.

    3. 1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동생분이 아프신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년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 퇴사 후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대략 다섯시간 거리의 병원에 부모님을 태워 드려야 해서 퇴사하는 거지만 동생이 미취업 상태라(그러나 운전을 못해서 부득이 제가 다녀와야 합니다)

    이 경우 동생이 있어 제가 간호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분께서 미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간호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안된다면, 근처에서 한 두달 간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앞에 3년 근무기간이 합산 될까요?

    ☞네. 만약 한달 또는 두달간의 계약직 퇴사후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3년동안 근로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3년 근무기간도 실업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3. 합산되려면 퇴사 후 몇 개월 안에 재취업을 하여야 하나요?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6개월 이내로 취업을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