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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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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한 사람이 중도 퇴사했을 때도 일계산으로 적용하여 월급이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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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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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원에서 무급으로 실습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종래 병원의 인턴(수련의)은 현장실습 수련생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7.1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가 쟁점인 것 같으니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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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로 7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씩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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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모든근로자는 감단직법에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합니다. 먼저, 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1.10.25.부터 시행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 뿐만아니라 그 외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또한 개정된 집무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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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녹음, 문자, 주변인 진술 등)를 수집하시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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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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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2월 15일까지이고, 출산휴가를 12월 16일에 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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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몇일 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승인하면 곧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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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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