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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떡해 하나요 ? 임금체불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압류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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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타 보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지원받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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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동안에 사대보험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국가지원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을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국가지원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안에 급여가 충당이 되면 휴직신고를 하면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사유가 아니며 원래 급여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복직 후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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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진정취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취하는 소액체당금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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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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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9.15 ~ 2020.9.13(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5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9.9.15 ~2020.9.14(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9.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9.14 전에 퇴사하므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없음).3.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11+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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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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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사측 협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상태라면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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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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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쉬운방법으로받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건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퇴직공제제도라고 합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건설근로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2.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4.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5.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6.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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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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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중도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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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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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호 및 사업주 연락처를 근거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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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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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5.6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5.7에 퇴사하여야 합니다.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2022.5.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십시오.4. 사용자가 승인하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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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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