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근로자 중 한 분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를 드리니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세전 2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 기간(출산전후휴가 60일)에 사대보험 유예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50만원에 공제금액 없이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신고를 한다면 50만원에서 사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출산전후휴가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은 안해도 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지원금)을 하기 전에 확인서 제출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