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청년디지털일자리로 지원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혹시 이 직원들이 일자리 안정 자금도 같이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지원금과 중복지급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청년을 대상으로 별개 지원은 가능합니다. 추가고용장려금과는 동시진행은 불가하지만 각 사업의 조건이 충족 된다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지급 종료 후 연속하여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수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 대상 청년에 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립신고를 할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후 관할 기관 담당자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타 보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지원받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을 받는 직원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가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시행지침에서 제외금액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받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중복불가합니다.
법상 조정대상은 아니나 시행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업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보다 정부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은 불가하게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지원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