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5인미만 사업장, 52시간 초과 근무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견으로 통근시간이 3배정도 늘어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0
0
해고사유와 초과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미리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연장/휴일근로 할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휴일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연장/휴일근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동의하였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날이 80% 이상 될 때를 의미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매년 1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단절된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게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3.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인정된 경우 최초 입사일인 2019.1.1부터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0
0
최저 월급 계산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하며, 휴게시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9+23*4.345*1.5)*8,720 = 3,129,630원(세전)- 세후 약 2,738,740원(부양가족 본인 1명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최저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하며, 휴게시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9+22*4.345*1.5)*8,720 = 3,072,797원(세전)- 세후 약 2,693,447원(부양가족 본인 1명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급여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13시간, 1주 52시간(13시간*4일)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0
0
9028
9029
9030
9031
9032
9033
9034
9035
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