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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안나왔다고 잘리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결근한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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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시 수급 탈락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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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대상이 아니면 가입할 수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게 한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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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시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적법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한 것이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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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주3일 근무자 급여 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5만원/166.848시간*(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1,612,50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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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사 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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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결근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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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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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문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급여라면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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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는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12,5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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