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다른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일주일마다 알바들끼리 시간표를 짜서 근무를합니다

스케쥴표상으론 주14시간일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실제근로시간은 15시간을 훨씬초과합니다

출퇴근기록을 컴퓨터로 찍는 시스템이라서 15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증명도 가능한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