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에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