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