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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편식하는선인장
15개월근무후
11월에 퇴사할경우 20 일에 퇴사하는것과 11월 말일까지 채워서 근무하는것이 연차수당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1~말일까지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받는 구조였고 시급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월 중에 퇴사 또는 월 말에 퇴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통상임금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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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개월 근무하였다면 11월 20일에 퇴사하나 말일에 퇴사하나 연차 발생개수와 연차수당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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