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교대로 근무하는데 연차를 1년에 10개는 무조건 쓰라는데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8
0
0
주 52시간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며, 화~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에는 1주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입니다. 월단위로 1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8
0
0
코로나 4단계로 당일 실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8
0
0
회사에서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8
0
0
대체공휴일 쉬지않고 근무하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0
0
사업주가 4대보험 신청을 안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4대보험에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0
0
토요일 수당 미지급 노동부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함께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07
0
0
공상처리 후 산재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입찰에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 했다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07
0
0
경업금지 관련 하어 정종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7
0
0
최저임금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실제 근로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3.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해당 사실이 맞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6.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0
0
9055
9056
9057
9058
9059
9060
9061
9062
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