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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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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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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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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돌려줄 돈은 아니며 수습의 특수성에 따라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급여의 70%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며, 추후에 정상급여의 차액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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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서 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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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근무 중인 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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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입사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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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문 끼임 사고 산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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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1명의 자녀에 대하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재 회사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3. and 요건이 아니라 or 요건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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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라고 해서 평일 근무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주 5일 평일 근무 시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 때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평일에 휴가, 휴일 등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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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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