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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표범129
하얀표범12921.08.02

임대사업자인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육아 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외벌이 직장인이자 임대사업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육아 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토지로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해당건으로 월 35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2. 그리고 수급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직장에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내 월 1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이 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육야휴직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일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요건(주15시간/150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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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별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취업)인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7, 회시일자 : 2020-01-30

    ❑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취업은 자신이 사업장을 내어 운영(공동운영 포함)하는 자영업이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며,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감안하여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시 급여 지급 필요성이 낮으므로 임대사업자도 자영업에 포함.
    ※ 육아휴직자가 배우자, 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으로 허락(사업등록증상 대표로 등재)한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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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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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3. 임대수익 등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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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1명의 자녀에 대하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재 회사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and 요건이 아니라 or 요건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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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금품 산정 시 임대소득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부여 의무는 별개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은 1자녀당 1년이며,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1자녀당 1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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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150만원

    그러므로, 위 2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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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로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해당건으로 월 35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사업자등록이 있는경우 임대수익 중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 월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그리고 수급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직장에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여부는 별개이므로,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라면 사업주가 허용해야합니다.

    3.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내 월 1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이 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육야휴직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일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요건(주15시간/150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로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해당건으로 월 35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제외됩니다.

    2. 그리고 수급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직장에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내 월 1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이 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육야휴직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일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요건(주15시간/150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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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그 경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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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3.임대소득의 경우에도 150만원의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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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로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해당건으로 월 35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 아닙니다.

    2. 그리고 수급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직장에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내 월 1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이 임대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육야휴직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일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요건(주15시간/150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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