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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물개60
굳건한물개6021.08.02

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시급제입니다! 점심시간빼고 9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평일 중 하루을 본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때

토요일날 출근이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 평일 두번씩 빠지고도 토요일 특근으로 급여가 들어오기는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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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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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무인 경우 하루를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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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휴가 사용 등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일 외 휴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사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이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생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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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평일 근무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주 5일 평일 근무 시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 때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평일에 휴가, 휴일 등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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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입니다! 점심시간빼고 9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평일 중 하루을 본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때

    토요일날 출근이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 평일 두번씩 빠지고도 토요일 특근으로 급여가 들어오기는 했더라구요!
    1.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는데(결근한 날 제외함),

    연장근로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토요일근로시간이 이에 해당하면 0.5배를 가산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가산하지 않습니다.

    (예, 토요일 전체기간이 주40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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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중 하루을 본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때

    토요일날 출근이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근무자로 가정시

    주4일 근로할경우 36시간근무이며, 토요일날 9시간 근무할 경우 총 45시간입니다.

    40시간 초과 또는 일8시간초과시 근로자에게 유리한경우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바, 5시간만 인정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인 경우

    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은 1.5배 / 8시간초과분은 2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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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는지 '휴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1. 휴무일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평일에 36시간을 근로하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시간 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해당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로 정한 경우

    유급, 무급과 관계없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고, 토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이는 평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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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입니다! 점심시간빼고 9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평일 중 하루을 본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때

    토요일날 출근이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 평일 두번씩 빠지고도 토요일 특근으로 급여가 들어오기는 했더라구요!

    ▶ 본인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토요일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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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토요일 특근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중에 결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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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에 대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9시간씩 4일 근무하면 주 36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로 시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 판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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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결근에 의하여 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다만, 토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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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입니다! 점심시간빼고 9시간 일하고있습니다

    평일 중 하루을 본인의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때

    토요일날 출근이 특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에 평일 두번씩 빠지고도 토요일 특근으로 급여가 들어오기는 했더라구요!

    ☞ 특근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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