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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주 14시간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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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또한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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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요 정보 뭐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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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므로 당연히 경조휴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유/무급 유무를 떠나 휴가,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주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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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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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 2.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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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경우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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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대체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경우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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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이 상용직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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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너무잦은 전보로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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