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외로운노린재202
외로운노린재202
21.07.30

퇴사자. 대체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글에 날짜잘못입력하여 다시 올린글입니다

이 글에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40시간근무이며 제가 소속된 회사는 약100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일,월요일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21년 5월17일 월요일에 회사사정으로 전체근무했고, 21년10월19일 화요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1일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에 미리 대체근무하게된 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혹여 받게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