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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는 보상휴가로 대체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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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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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사했으면 그다음해 1월이되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5.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2021.6.1, 7.1, 8.1, 9.1, 10.1, 11.1, 12.1, 1.1에 각 1일씩 총 8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월, 2월, 3월에도 개근할 경우 추가적으로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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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 및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화/수요일의 총 구속시간은 9.5시간이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목요일의 총 구속시간은 11시간이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9.5시간이며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으로 초과한 근로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키고 있는 바 근기법 제74조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은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다만 4시간 이상을 근로함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근기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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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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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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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신고해도돼는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비가 회사의 직원이 여름 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것이나, 여름휴가를 실시한 직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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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대학교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 경력 등은 채용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채용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하여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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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샤도 월차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건 보조교사건 근무형태, 직무와 관련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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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또한, 회사에서 매월 적립한다고 하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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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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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직장내 갑질 신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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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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