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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직박구리115
배고픈직박구리11521.07.31

제 근무시간 및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제가 주에 월화수 9:30-19:00, 목요일 9:30-20:30

주중엔 점심시간이 12:30-14:00

토요일 9:30-14:00

주말점심시간은 없어요

이랬을때 제 하루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해서 단축근로 및 임산부 근무제외 신청을 해야되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 금지 인데 제가 목요일 시간은로 따지면 9시간30분일하는건데 저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이 1일8시간 주40시간이라는 말이 하루를 그냥 8시간 넘기지 말라는건지 평균 하루 근무8시간을 넘기지 말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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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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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월화수는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로이지만 목요일은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을 초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입니다.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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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화/수요일의 총 구속시간은 9.5시간이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목요일의 총 구속시간은 11시간이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은 9.5시간이며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으로 초과한 근로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키고 있는 바 근기법 제74조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은 휴게시간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다만 4시간 이상을 근로함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근기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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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주에 월화수 9:30-19:00, 목요일 9:30-20:30

    주중엔 점심시간이 12:30-14:00

    토요일 9:30-14:00

    주말점심시간은 없어요

    이랬을때 제 하루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해서 단축근로 및 임산부 근무제외 신청을 해야되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 금지 인데 제가 목요일 시간은로 따지면 9시간30분일하는건데 저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이 1일8시간 주40시간이라는 말이 하루를 그냥 8시간 넘기지 말라는건지 평균 하루 근무8시간을 넘기지 말라는건지 궁금합니다.
    1. 네. 휴게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입니다.

    월화수는 8시간씩, 목요일은 9.5시간, 토요일은 4.5시간 근무중입니다.

    2. 네. 연장근로(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평균이 아닙니다.

    1일 2시간 미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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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기준 6시간까지 2시간 단축해야합니다.

    다만8시간미만인 경우는 6시까지 단축하면 되고,

    6시간미만 일하는 날은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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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월/화/수는 1일 8시간, 목요일은 9시간 30분, 토요일은 4시간 30분으로 산정됩니다.

    2.임산부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 2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6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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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해서 단축근로 및 임산부 근무제외 신청을 해야되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 금지 인데 제가 목요일 시간은로 따지면 9시간30분일하는건데 저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이 1일8시간 주40시간이라는 말이 하루를 그냥 8시간 넘기지 말라는건지 평균 하루 근무8시간을 넘기지 말라는건지 궁금합니다.

    ▶ 하루 8시간을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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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화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목요일의 경우에는 9.5시간입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4.5시간입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되는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하는 것입니다. 평균개념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목요일 근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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