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건강검진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19세~64세)이며, 2년마다 1회(출생연도 짝,홀수 기준으로 대상 적용),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정해준 병원에서 검진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및 검진 기관 찾기’ 메뉴에서 조회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0
0
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들과 합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세대주, 세대원으로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0
0
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무방합니다.2.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정정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0
0
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일을 그만둬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매주 15일이라면, 1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15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0
0
4대보험 가입 협의/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처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0
0
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0
0
근로 계약서에 대한 업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인수'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흔히 말하는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번 회사가 1번 회사를 인수하였다면 1번 회사는 소멸되고 2번 회사가 1번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2번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0
0
공휴일 껴 있는 달 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추석 3일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따라서 9.30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0.26까지 사용(대체공휴일 10.4, 10.11에 연차휴가 대체 불가)한 후 10.27에 퇴사하면 되므로 퇴사일은 10.27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0
0
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단체협약에 정한 것으로 되지 않고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2514, 2008.7.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0
0
파견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동조제3항),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동조제4항).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0
0
9091
9092
9093
9094
9095
9096
9097
9098
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