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한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0
0
0
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8.3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29일/3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입사일이 8.1인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0
0
회사 급여, 수당, 야근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0
0
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1.6.9, 노조 68107-674).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20
0
0
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12= 250만원이며, 7.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7.6이므로 2,500,000원×5일/31일= 403,226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0
0
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 그의 적격성에 관해 법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과반수 대표 선정의 가부에 관해 판단할 기회가 주어지고, 과반수 근로자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기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리감독자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 것을 근로자 대표의 합의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0
0
0
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9.8~2021.8.8(1년 미만): 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8~2021.9.7: 2021.9.8에 15일 발생- 총 26일(11+15) 발생따라서 2021.10.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1.5일을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0
0
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한 퇴사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0
0
연차 계산하는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9.8~2021.8.8(1년 미만): 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20.9.8~2021.9.7: 2021.9.8에 15일 발생- 총 26일(11+15) 발생따라서 2021.10.에 퇴사할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0
0
노조 설립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0
0
0
9109
9110
9111
9112
9113
9114
9115
9116
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