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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3차 면접시 벌금형전과가 면접관이 참고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유로 면접 시 탈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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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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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중복되면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말서 제출이 견책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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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업소득자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상기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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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악덕 업주라고 보여지므로, 당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 또한,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니 일단 요양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실업급여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수당 및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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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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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기 까지의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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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고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말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되므로, 일단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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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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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된 사실을 사용자가 인정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고 임금체불을 확인 받은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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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강제근로의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강압적으로 시킬 경우에는 강제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나, 1개월 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강제근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협박을 했거나 모욕을 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협박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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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이를 교부해주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1-2. 1-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2-1.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져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면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2. 정상적 근로제공과 다를바 없다면 교육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1-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4. 해당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5. 입증만 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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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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