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차 년차의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2. 예를 들어 2018.1.1에 입사한 경우 2018.1.1~2018.12.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2018.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되, 2021.1.1에는 15일의 기본휴가에 1일을 가산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15/16,16/17,17/18,18.....25일).3.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시기에 부여하면 됩니다. 단,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이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간의 합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연차휴가의 가불)할 수 있으나, 추후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거나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0
0
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영업비밀보호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는 바, 유독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0
0
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0
0
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3
0
0
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조법 위반이므로 그 규정 자체가 무효이나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0
0
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에 2021년 기준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2.1.1에 인상된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0
0
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2022.1.1부터 법정휴일),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0
0
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0
0
공동대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상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3
0
0
2021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12.5×4.345×1.5)×8,720원= 2,532,888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공제한 금액).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3. 네4.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보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0
0
9136
9137
9138
9139
9140
9141
9142
9143
9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