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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된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택근무와 관련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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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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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하며,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기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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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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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로 인해 지역으로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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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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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택대기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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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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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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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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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재직 기간 등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사유없이 육아휴직자에게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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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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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일때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며, 주휴시간은 5.6시간(28/40×8)입니다. 한 달은 4.345주이므로, (28+5.6)×4.345주×8,720원= 1,273,0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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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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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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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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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각 주별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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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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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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