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상기 확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라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계약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추후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0
0
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0
0
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하더라도 무방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퇴직시 사측에 받아야할 서류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시 발급받아야 할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두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직할 회사에서 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이유로 휴직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7
0
0
근무 중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당 사항은 사업주에게 알려야할 문제이지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죄의 면책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시든지 아니면 미결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약국에서의 프리랜서 고용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약사법과 관련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2. 노동법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전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0
0
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임금지급일을 익월 5일, 10일, 15일에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6월급여*24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7월 10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
단기 계약직 1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하여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확정한 다음 육아휴직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탐착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0
0
9154
9155
9156
9157
9158
9159
9160
9161
9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