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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과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공석을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 있다면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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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때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1.1에 발생하는 바, 2021.7.1~202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사년 재직일수에 비례한 7.6일이 발생합니다(184일/365일*15일).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3.6일(6+7.6)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나머지 5일이 발생하며, 2022.1.1~2022.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23.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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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단,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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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굳이 이전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정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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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았다가 분할로주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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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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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31까지 근무한 경우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일(11+15)이며, 이중 10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6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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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한다음날바로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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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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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7년 동안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점에서 상기 요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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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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